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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3.23 조회수3266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실시를 안내합니다.



1.평가대상: 2018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필수

-현재 20시간 이상 근로를 안했더라도,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이 되면 상호평가를 반드시 해야 함


2.평가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 에서 평가


3.평가기간: 근로일로 부터 5일 이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평가를 해야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4.유의사항

  -상호평가 미 실시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상호평가 할 것

  -평가 결과는 근로기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됨

  -근로지에도 상호평가 실시 안내 공문 발송 예정

  -상호평가 미 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은 본인 책임에 있음


5.관련문의

  -장학지원과: 042-829-8271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실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