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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및 교내근로장학생 서류제출일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3.22 조회수3077

  

1.서류제출 대상자: 2018-1학기 근로중인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및 교내근로 장학생


2.서류제출일


  

위의 서류제출일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일 전에 문자로 한번 더 안내 예정

   

3.제출서류

 

국가교육근로 교내근로장학생: 해당 월 출근부(필수),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해당자만)

 

국가교육근로 교외근로장학생(일반교외,취업연계중점대학,유치원현장교육근로,집중근로,권역별취업연계사업): 해당 월 출근부(필수), 해당 월 근로활동결과보고서(필수),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해당자만)

 

국가교육근로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근로장학생: "장애지원센터"에 수기출근부 제출(필수) -> 센터에서 출근부 입력(수업시간에 근로한 건) -> 대학제출 -> 장학지원과에서 온라인출근부 제출 문자 발송 -> 장학지원과에 온라인 출근부 제출(필수),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해당자만)

 

국가교육근로 외국인유학생봉사유형 근로장학생: "국제교류과"에 수기출근부 제출(필수) -> 국제교류과에서 출근부 입력(수업시간에 근로한 건) -> 대학제출 -> 장학지원과에서 온라인출근부 제출 문자 발송 -> 장학지원과에 온라인 출근부 제출(필수),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해당자만)  

 

4.출근부 미 입력사유서 관련 사항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는 한 학기당 2번까지 제출 가능하며, 2번 이상 제출 시 근로제한 있음

 

해당 월의 출근부를 입력 못했을 시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입력 요청해야 하며, 입력 못한 건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는 해당 근로지에 미 입력 건 입력 요청 후, 입력확인 후에 장학지원과로 서류만 제출

 

단순사유로 인한 출근부 담당자 수동입력 불가능

 

서류는 장학공지의 글번호[39116]번 참고하여 출력

    

5.유의사항

 

출근부를 출력하여 근로지에 도장받을 시, "대학제출" 요청 하기(대학제출이 늦어지면 장학금 지급 지연)

 

출근부 제출일을 3번이상 무단으로 늦을 시, 근로제한 있음(늦게될 시 장학지원과로 반드시 미리 연락)

      

6.서류 제출처: 목원대학교 학생회관 N동 학생회관 315호 장학지원과(042-829-8271). 


7.근로장학금 지급일: 익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