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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2017-2학기 2월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일자 및 출근부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2.06 조회수3416

214() 까지 근로 후, 출근부 입력도 214()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4() 이후부터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1. 근로일자: 214() 까지 근로 (15일 부터는 근로 불가능함, 15일 이후의 근로는 근로비 지급 불가 및 입력 불가)

 

2.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 기한: 212() ~ 213() 까지 ( 기한 전에 내도 무방하나, 14일 이후에 내면 입력 불가능)

 

3. 출근부입력일자: 214() 까지 근로 후 출근부 입력 할 것 (15일엔 출근부 입력 불가능함. 반드시 14일까지 출근부 입력 할 것)

 

4. 출근부 출력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출력방법:첨부1참고)

.교내 / 교외근로 학생: 2월 출근부 14() ~ 19() 13시 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교외(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원내지역아동센터) 근로 학생: 12, 1, 2월 출근부 14() ~ 19() 13시 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교외(동계방학집중근로, 권역별취업연계사업, 유치원현장교육근로) 근로 학생: 12, 1, 2월 출근부 14() ~ 19() 13시 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반드시 출근부에 담당자와 책임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원본을 장학지원과로 제출

**출근부 미 제출 시, 장학금 지급 불가능함

***직접 제출 불가 시, 장학지원과로 전화 후 빠른 등기로 제출 가능

 

5. 근로지에 대학제출 요청: 14() 까지 근로 후, 출근부 입력 완료 후, 출근부 도장 받을 때 대학제출도 반드시 요청할 것 (대학제출 처리기한: 214() ~ 219() 13시 까지 요청)

 

6. 2월 국가교육근로장학급 지급 일자: 3월 중순 쯤 예정 (지급일자 확정 시 재 공지 예정)


7.문의: 장학지원과: 042-829-8271


첨부 출근부 출력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