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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2017-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당 최대근무시간 변경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7.12.29 조회수2726



1.주당 최대 근무시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내근로지

(행정부서 및 학과)

30시간

35시간

교외근로지

(산학협력단 및 외부업체)

30시간

40시간

 가.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7시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권장시간 외에 근로 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나. 부서와 근무시간 협의 후 근로 진행

 다. 1일 최대(8시간), 학기당 최대(450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 진행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초과자는 장학지원과로 연락 바람)

 

2.근무시간 변경일자: 2018.01.02.()~2018.02.14.() 까지

 

3.유의사항

 가.부정근로 예방: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 근로까지 인정(,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

 다. 방학기간 중 해외 및 국내여행 계획자는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 안내

 라.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시간표 입력 안내(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불가능)

 마. 근로 중 중도 하차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바람

 바. 출근부 확인도장 받을 시, 대학제출 반드시 요청할 것(대학제출이 늦어질 시, 근로장학금 지급이 늦어짐).

 

4.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