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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18일(목) 낮 12시 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 개최

작성자홍** 등록일2013.07.19 조회수3881

 

 

학교 안정화 위해 기도합시다

-목원대 18() 12시 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 개최-

 

718() 12시 채플에서 300여명의 대학구성원 및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 안정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1부 예배에서는 학교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이광주 교목실장의 인도로 목원대학교의 정체성을 위하여(이희영 목사), 대학현안문제 극복을 위하여(배종화 목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대학되기 위하여(강행구 목사)” 특별기도회가 있었으며,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한 경과보고(김기련 부총장)와 축도(이기복 목사)로 진행되었다.

 

2부 예배에서는 박영태 이사장과 김원배 총장 인사말과 동문간담회로 진행되었다.

 

김원배 총장은 격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전의 가장 오래된 사학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이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이번 기도회를 계기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사태에 대한 경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대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 목원가족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기에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내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태는 크게 교비횡령, 대덕문화센터 매각과 관련된 위조계약, 직원 징계와 형평성에 관한 건 그리고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와의 갈등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비횡령 문제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은 그간 크고 작은 송사에 시달려왔지만 학교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현명히 대처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10,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간 학교의 송사와 관련된 일부에 의해, 이른바 교비횡령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의 회계와 법인의 회계가 구분되는데 그간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소송의 비용에 대한 학교의 지출이 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횡령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학교를 비난하는 측의 주장을 듣고 10억원 횡령으로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재임용탈락자인 이모교수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탁금 74천만여원과 학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83백여만원 등이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지급을 위한 공탁금은 우리 대학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당연히 지불해야 체불임금 즉 교육직접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관련 법규정이나 판례, 유관기관의 해석 등 어떤 잣대에 비추어도 횡령의 문제와 무관함이 분명합니다. 또한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적법타당한 절차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현 총장 취임 이후의 내·외부 감사와 경영컨설팅 등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법인의 재무능력이 없는 전국의 사립대학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교비횡령의 경우는 모두 총장의 개인적인 형사문제가 연관된 사건으로 우리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대덕문화센터의 매각과 관련한 위조계약 문제는 이미 지난 628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사안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센터의 매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전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음에도 마치 현 이사장과 총장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왜곡되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온 사안입니다.

 

대덕문화센터 매각의 본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해 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제값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대덕문화센터의 경우 고도제한의 해지는 자산가치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학교와 법인 행정의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위조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비난과 왜곡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학교와 법인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고도제한 해지 및 매각과 관련한 위조계약서를 마치 불법적 거래의 온상인 것처럼 쟁점화 하였으나 검찰수사를 통해 현 이사장과 총장의 개입이 사실 무근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비롯한 학교는 대덕문화센터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향후의 어떠한 절차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센터와 관련한 우리들이 경계하고 발본색원하여야 할 일은 오히려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자산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인천지검 429호 검사실에서 진행 중으로 조만간에 학교를 비방하고 학교의 자산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무리가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총장의 적법타당한 권한과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가 흑색선전과 비방의 희생양이 된다면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최근에 이루어진 직원 5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전임노조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전임노조원이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직원이며, 이들이 공모하여 거액의 교비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횡령하였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의해 그리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

 

,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들이 공모하여 의도적, 반복적으로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밝혀냈고, 직원징계위원회에서는 9회의 공식회의 및 10여회의 비공식회의를 통한 엄격한 조사와 모든 적법한 조치를 거쳐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위의 직원 5명을 중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행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자는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학교 당국에 어떤 누구도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성격상 수사권이 없는 학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필요한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와 총학생회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문제는 먼저 문제의 발단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75일 총학생회 대표들이 학내에 있는 총동문회 사무실을 폐쇄한 일이 있었고, 이후 총동문회는 이를 총장이 교사한 패륜적 행위라며 언론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대학 법인의 이사회에는 총동문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누구보다 학교의 발전과 안정에 힘써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문제를 확대하는데 대한 학생들의 걱정과 우려로 시작되었고, 재학생에 대한 동문회비를 징수했음에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이 거부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총장의 취임 이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노력이 이제야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학교를 어지럽게 하는 허위와 비방을 좌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에 위와 같이 그간의 사실을 한점의 더함이 없이 목원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