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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스포츠건강관리학과


DEPARTMENT OF SPORTS AND 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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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2.15 조회수252

1. 관련 규칙 및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등록금 반환), 8(등록금 대체), 학칙 제7(학기)

2. 총무처 경리과에서는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 2021-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1-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1.03.01.()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1.03.30.()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1.04.29.()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1.05.31.()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1.06.01.()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학칙 제7(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1학기 : 31

- 2학기 : 91

2021-1학기 개강일 : 2021. 03. 0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2021. 04. 19.())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