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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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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학점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4.11.21 조회수47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1. 내용: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

  .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5. 신청 방법

   .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장 상담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소속 학부() 사무실로 제출

 

7.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특별학점 인정은 별표1(교양으로 인정)에 따른다.

     다만, 성적이나 자격증이 전공과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 불인정

   - 시험이나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