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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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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이용안내

작성자 배** 작성일 2024.03.29 조회수140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2만원,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

 '디자인공지증명'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디자인 창작물(공개)은 매월 특허청에 디자인 공지자료로 이관되어 출원 신청된 디자인에 대하여 모방 및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공지증명'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청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증명서류로 활용

특허청은 디자인권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하여 12개월 이내로 신규성 상실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디자인공지증명 등록으로 창작시점 등의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의 경우, 졸업 전시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하기 전에 공지증명 등록을 마친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면 특허청에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모방디자인 특허청 출원등록 예방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 수수료 :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다. 등록 방법 :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라.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031-780-2234, 2232 / drights@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