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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가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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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인권보호팀>
□ 목적
◦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여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내실화
◦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으로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추진 개요
◦ (공모명) 제2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 (공모 분야) 포스터(표어 및 이미지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
    ※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 표현, 사회적 인식개선 내용 포함
◦ (공모 자격) 초등학생 〜 성인, 누구나(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포함)
    ※ 개인(1인)당 1점의 작품 응모만 가능함, 팀 제출 불가. 
       중복응모 불가(최초에 접수된 작품을 응모작으로 접수함) 
◦ (사업 기간) 2024. 3. ~ 2024. 12.
<공모 접수 기간: 2024. 5. 1.(수) 〜 5. 31.(금), 17:00까지>
◦ 출품 규격 및 형식
  - 1인당 A4(210×297mm) 크기 1매, 원본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 해상도 300dpi 이상, 컬러모드 RGB, 확장자(jpg, png, pdf) 형식
    ※ <[참고 1]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공모전 주최자는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   할 수 없다.  응모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작품 반환함 -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