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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Acting, Film & Digital Images

멈추지 않는 열정, 그것이 우리다 !

공지사항

[공통] 휴학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1.03.26 조회수321

1) 일반휴학

휴학기간은 1회에 1,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원서 양식은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휴학원 출력 ▶ 휴학사유표기 ▶ 본인.보호자 서명 및 도장(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보호자 사인 후 신분증(사본)으로 확인가능 ▶ 지도교수님, 학부장님 상담 후 서명 (비대면 상담시 학부사무실에서 날인 받을 수 있음)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학생회관(N)1층)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제출 시에도 본인의 지도교수님과 현재 연극영화영상부 학부장님 두분 상담 진행 후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제출 시, 본인,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총4장) 

휴학원 하단에 유의사항 읽고 신청자 확인에 꼭 싸인하셔야 합니다.

 

2) 입대휴학

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학사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팩스번호를 안내받은 후 서류를 보내 입대 휴학 처리를 해야 합니다.

FAX로 보낼 경우 입영통지서 빈 란에 학번과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보낸 후 담당부서에 확인전화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대휴학 일반휴학

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변경 시

군복학 진행 후,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휴학원과 전역증 사본(전역증사본에 사진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첨부),또는 병적증명서를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계( 042. 829. 797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