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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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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일반교직 이수자)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5.07 조회수298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가.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함.

나. 작성방법

: 첨부파일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작성하여 학부 사무실로 제출 :)

다.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라. 제출기한

: 2019년 05월 24일(금) 17:00 까지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가. 운영의미

: 교육부 고시와 교원자격검정령에 위반되지 않게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함.

나. 작성방법

: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양식을 기본으로하며

<학과,학번,이름,봉사활동일자,봉사활동시간,봉사활동내용,기관장의직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다.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 이수 학생

라. 제출기한

: 교육봉사활동 후 상시 제출

마.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자료 입력 후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로 학생 직접 제출

 

3. 주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나. 불인정

1)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2) 성인 대상 교육의 봉사활동

3)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4)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5)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6)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 기타 문의사항 사범대학 교직과 ☎042-829-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