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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Acting, Film & Digit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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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퇴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8.02.06 조회수346

1) 자퇴신청 기간

자퇴는 따로 신청기간이 없기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기가 끝난 바로 후에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처리할 경우 당해 학기 학점 인정 후(성적 받은 후) 자퇴처리가 됩니다.

개강 후 4주 동안 휴학,복학,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제적처리되오니 개강 후 4주안으로 자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자퇴원 출력

자퇴원서 양식은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접속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관리 자퇴원 출력

 

3) 자퇴 절차

자퇴원서 출력 본인, 보호자 도장 (서명은 안됨,필히 도장) 학과장, 지도교수님 도장(학과 사무실)

학생회관 1층 학사지원과 부모님확인전화 후 자퇴처리가 됩니다.

방학기간중 자퇴를 원하는 경우 학과에 확인전화 후 학과사무실 방문하셔야합니다.

 

등록금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사지원과로 오시기전에

학생회관2층 장학지원과 들렸다 오셔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뒷장 자퇴통지서 계좌번호 입력 칸에 필히 부모님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학과 팩스 번호를 물어본 후

보내기전 자퇴사실을 지도교수님/학부장님께 먼저 알리고

학과 사무실로 자퇴원서, 본인, 보호자 신분증 사본(3)을 학과 사무실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학과 사무실로 보내실경우 부모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보호자 신분증이 없거나 부모님확인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절대 자퇴처리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원에 날짜를 쓰면 안되고 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서 날짜를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