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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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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1학기 일반휴학 신청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8.01.19 조회수341

1) 일반휴학

일반휴학신청 기간은 122()부터 223()까지이며, 휴학기간은 1회에 1,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원서 양식은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관리일반휴학원 출력

본인.보호자.학과장,지도교수님 도장을 찍은 후

(본인, 보호자는 서명이 불가하니 필히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없을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원 하단에 유의사항 읽고 신청자 확인에 꼭 싸인하셔야 합니다.

 

2) 입대휴학

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학사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FAX(042-829-7975)로 보내 입대 휴학 처리를 해야 합니다.

FAX로 보낼 경우 입영통지서 빈 란에 학번과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고, 보내신 후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20172학기를 다닌 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이 후 1/22~2/23 에 군휴학 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군휴학 처리를 못 할 경우 대리인이 군휴학처리 가능합니다.

 

3) 입대휴학 일반휴학

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변경 시

일반휴학원과 전역증 사본(전역증사본에 사진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첨부),또는 병적증명서를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계(042-829-7977~9, FAX:042-829-79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