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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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 관련 서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2024.03.26(화)까지 제출
*제출기한 : 3월 26일 화요일 오후5시까지
*제출장소 : B307-4 학부사무실 (12-13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