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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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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전기(2024.0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배** 작성일 2023.11.28 조회수95

◐ 2023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제출기한 : 2023. 12. 14 목요일 오후4:00까지 제출

2. 신청자격 :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3. 신청양식 : 붙임 2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4. 제출방법 : 학부()사무실 B307-4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57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5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

 

. 학기단위로 최대 2(1)까지만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신청 불가)

.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성적 미반영)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 : 경리과(829-7202~4)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