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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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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JOB아DREAM」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3.04.18 조회수154

1. 사 업 명: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유형 JOBDREAM

 

2. 선발기준

.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국가근로장학금 1,2차 미신청자도 상시신청 가능(취업연계중점유형)

국가근로 상시신청 운영기간 : 2023.03.16. ~ 2023.05.11.(해당 기간은 장학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 권고)

. 2023-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인 자(평점평균 1.6 이상) 소득분위 제한 없음

. 전 전공(계열) 신청가능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 있는 학생을 우선선발)

 

3. 선발제외자

.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외국인,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 국가근로장학생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근로, 기자재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추후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 ~ 4. 21.() 17:00시까지 * 반드시 기한엄수

. 신청방법: 학생회관(N) 315호 장학지원과로 서류(붙임1) 직접 제출

 

 

5. 선발인원 및 선발절차

. 선발인원: 30(근로지 별 선발인원 상이)

. 선발절차

 

절차

일정

비고

서류접수

4.17 ~ 4.21

신청서 제출

근로지 면접

4.24 ~ 4.28

5.1일까지 선발결과 회신(근로지->장학지원과)

선발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5.2

장학지원과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최종 선발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안내

목원대학교 장학공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사전직무교육(OT)

5.3 17N312

OT불참 시 근로배정 불가

근로시작

5.3

해당일정은 근로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교육실시 필수.

6. 장학생 선발 기준

 

. 선발기준

1) (1순위) 4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2) (2순위)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3) (3순위) 1~2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 심사방법

1) 대학: 서류심사

2) 기업: 서류/면접을 통해 학년,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심사

 

7. 근로기간 및 근로장학금액

. 근로기간: 2023. 5. 03.() ~ 2023. 6. 19.() - 하계 방학포함(예정)

재단 및 학사일정, 예산, 회계결산기간,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방학 중 근로기간은 추후 공지예정

. 근로장학금액: 시간당 11,150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며, 재단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장학금 지급일: 익월 20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 통장으로 지급

 

8. 근로지

근로지 내역은 붙임의 근로지 상세정보 확인(붙임3)

붙임의 근로지 목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하여 한 군데만 신청. (중복신청 불가)

 

9. 근로시간

.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이내 (1일 최대 8시간 이내)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이내 (1일 최대 8시간 이내)

. 학기당 최대 : 520시간

재단 및 학사일정, 예산, 회계결산기간, 근로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10. 신청서류(붙임1)

.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1. 유의사항

 

.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금지

. 선발된 학생은 월 출근부와 근로활동결과보고서를 장학지원과로 제출

장학공지 및 문자로 제출일 안내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 학적변동(자퇴,휴학,퇴학,정학,졸업 등)시 전날 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이 일어날 시 장학지원과에 필히 연락

. 취업연계중점유형은 근로장학사업으로 참여대상을 장학생으로 분류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4대보험적용 불가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해당없음.

. 선발된 학생은 사전에 근로지에 연락하여 근로시작일 및 인수인계 문의

. 근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사전교육자료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