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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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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9.05 조회수166

2022-2학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희망하는 학생은 기한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신청학기(2022-2학기)에 제대복학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붙임 참고)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성적 자동처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신청 방법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과()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과에 원본제출

 

신청 기간: ~2022.09.26()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제출

*학과 운영시간: 평일 9: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