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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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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후기(2022.08.)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6.14 조회수160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 안내문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2019.12.13.)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2021학년도 후기(2022.08) 졸업대상자(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07.04.()

2. 신청자격 : 2020-전기(2022. 08)졸업예정자(2020전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일반학과()는 총 132학점 이상(학과별, 입학년도별 이수학점확인!!),

건축학부 건축학(5)전공은 165학점(~12까지 166학점 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1.50이상

3. 신청양식 : 붙임의 신청서

4. 제출방법 : 학부()로 서류 제출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57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5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

. 2학기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금회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되고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 등록금 면제)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 증명서 대신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 : 경리과(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