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대한민국 화장품사관학교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명단입니다
12***12 김*은
20***18 박*연
19***07 김*빈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5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은 전국 16개 고사장에서 총 2,448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577명이 합격(합격률 23.5%)하였습니다.
이번 5회부터는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심사가 실시됩니다 ~!!
자격심사 후 최종 합격이 된다고 하니 합격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한 우리학과 학생들 축하합니다~!^^
[자격 심사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이전 회차 자격취득자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아니함
※ 화장품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신청방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온라인 자격 심사 신청 및 필수 서류 등기 제출
3) 심사내용:
□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합격일 기준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이 불가합니다.
※ 모든 합격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서류 도착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중 합격자의 경우, 최초 합격 회차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4)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심사 신청서 제출: 인터넷 온라인 제출 및 신청서 서명 후 서류와 함께 동봉
- 의사진단서: 필수 항목 및 문구가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등기로 발송
※ 필수항목 및 포함 문구 첨부 파일 확인 필수
※ 외국인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확인 필요
2.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 반드시 제출
※ 제출처: (우편번호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6층 한생미디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제출서류’ 표기 요망”
5) 결과안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홈페이지 My 자격('나의 시험정보' > '자격증 심사신청 현황') 진행 상황 조회
※ 심사 승인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해야함.
6) 유의사항:
1.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일 기준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 불가
2. 결격사유 1호, 3호와 관련하여, 모든 합격자들은 결격사유 검토 신청서와 함께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4.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5.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송부인 명칭과 합격자 본인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
6.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필요
7. 진단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는 자격 취소)
8. 결격사유 2호와 4호와 관련하여,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
9. 진단서 및 추가 서류(외국인 해당)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해야함
10. 서류 제출 시, 가급적 등기로 전송하며 발송 오류에 관하여는 운영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1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중 자격 발급이 불가하며, 2회차 이상 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초 합격 회차를 기준으로 검토가 진행되며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 불가
12. 검토기간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서류 발송 확인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 예정(주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