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대한민국 화장품사관학교2021-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의거, 2021-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로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반환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 개강일로부터 7주(2021.10.15.(금)까지)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