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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2.07 조회수217

[국가근로]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일정 미공지로 인하여, 장학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가 신청 시 제외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2차 신청자 제외하는 이유: 신청기간이 36일까지이고, 소득분위가 안 나오고 및 심사상태가 서류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36일 이후에 장학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확인 할 예정)

 

 

 

1.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19.02.08.() ~ 2019.02.14.() 24:00 까지

네이버폼으로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오니, 참고바람

 

2.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 자(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자는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지 않음)

 

3.희망근로지 신청방법: 네이버폼 (http://naver.me/GIv2n9Os)에서 신청

IP당 한번만 접속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잠깐 접속만 해도 다시 들어가지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붙임의 근로지 목록을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바라며, 교내/교외 중 1곳만 신청 가능

 

4.선발기준: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부서에서 최종 선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분위

성적

학년

학과

면접

- (1순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우선선발 1순위(0~4분위 이내) 해당자

- (2순위) 소득분위 요건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3순위) 근로지에서 선호하는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 학생 우대

- (4순위) 근로지에서 선호하는 학과가 있는 경우, 해당 학과 학생 우대

- (5순위)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근로부서장의 면접을 최종 통과한 자

 

5.선발제외자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및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 2회 초과한 자

-재단 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학교 내 교내근로, 학과()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6.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내외 근로지 중, 1곳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능)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희망근로지를 신청 안해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은 장학지원과에서 랜덤으로 근로지에 명단 송부

-희망근로지 목록의 선호학년, 선호학과, 상세근로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수요조사를 토대로 입력한 값이므로, 수요조사를 미 실시한 근로지도 있음)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할 것

-수요조사의 선발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희망근로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가 가는 것은 아님

 

7.선발 절차

-한글파일참고

-선발 기간은 재단일정,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해당 근로지에서 선발 시, 선발관련 연락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님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불가능

 

8.근무기간: 2019.03.04.() ~ 08.30.() -방학포함 (예정)

한국장학재단의 일정과,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근무시간

-학기 중: ~(15시간 이내)

-방학 중: 예산 및 근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동, 방학 전 공지 예정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희망자는, 추후에 신청기간 안내 후 예산에 따라 결정

근로지 및 학교근무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10.근로장학금액

-교내 근로지: 시간 당 8,350

-교외 근로지: 시간 당 10,500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됨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음.

 

11.근로장학생 제출 서류

-월별 온라인 출근부(필수): 매달 출근부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월별 근로활동결과보고서(교외근로지학생만 필수): 매달 근로활동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선택): 5일 이내 출근부 미 작성 시, 해당 근로지에 입력 요청 후 장학지원과에 서류 제출(학기당 2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