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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입체조형학부


조형예술의 “퍼스트무버” 입체조형학부

“퍼스트무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의미”

공지사항

2020-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9.14 조회수178

2020-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추가신청은 불가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분할납부 등록기간

    1차 납부기간 : 2020. 08. 31(월) ~ 09. 25(금)

    2차 납부기간 : 2020. 09. 28(월) ~ 10. 23(금)

    3차 납부기간 : 2020. 10. 26(월) ~ 11. 20(금)

   *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8월 31일 이후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 1차 분납액을 납부기간내에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정부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 신청 시 실 납부금액의 1/3 금액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3. 고지서 조회 및 출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 ► 신청화면 좌측하단 분납차수 클릭 ► 차수별 고지서 확인

 

4. 납부방법 : 각 차수별 분할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간 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카드결제 불가

 

5. 참고사항 :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학교가 정한 기한(2020.11.20.(금))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

   ③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7주(2020.10.16(금))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 등록금 분할납부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