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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미생물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2022-2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1. 신청대상 : 2022-2학기에 제대복학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2.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3.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 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 없음(자동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성적 자동처리
○ 고등교육법 제 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로 인정
[신청서식 :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 고등교육법 제 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학점(P)으로 인정
[신청서식 :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 , "리더십" , "인성교육" 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4. 신청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5. 신청기간 : 복학 후 1개월 내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