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가능 횟수 내)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 ’25.9.3.(수) 09:00시 ~ 9.19.(금) 18:00까지
○ (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라.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I, II 이수확인 및 수강확인서(선택)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증(선택), 창업교과목 이수증 또는 수강확인서(선택), 저소득층 증빙자료(선택), 장학생추천서(선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