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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추천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3.06 조회수166

1.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청년취업장학부-1038(2023.02.22.) 「'23년도 1학기 중소 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모집 및 추진일정 안 내」

2. 위 호 관련,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및 추천바랍니다.

 

  가.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나.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23.3.6.(월)~ 3.31.(금)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라.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 I, II 수강확인서 또는 진로및취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이수증, 장학생추천서 등

  마. 장학생 추천기준 : 붙임의 장학생 추천기준을 필독하신 후 제출서류 준비

  바.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사.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