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조기졸업을 희망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서류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들만 가능하니 본인 졸업요구조건 충족을 확인하신 후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03.08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