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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3-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온라인장학금 신청)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3.15 조회수217

 

1. 신청대상 : 2023-1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해당 장학금 수혜 요건을 갖춘 자

2. 2차 신청 교내장학금명

가. 목회자직계자녀장학금

나. 교육자직계자녀장학금

다. 해외선교사직계자녀장학금

라. 목원곰두리장학금

마. 목원가족장학금

바. 사회봉사장학금 : (단대별 3명 한도 내,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단대 교학과에서 선발하여 2023.04.21(금)까지 전자결재로 제출(증빙서류 포함, 원본은 장학지원과로 제출)

3. 신청기간 : 2023.04.03(월) ~ 04.19(수) 까지

4. 신청방법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학사행정 ▶ 장학관리 ▶ 온라인장학금신청(본인신청) ▶ 신청서 출력 후 날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 제출
※ 장학지원과(N315)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팩스제출 불가)

 

5. 제출방법 : (1)온라인장학금 신청서(출력 및 날인) 및
(2)증빙서류를 장학지원과(학생회관3층 N315호) 본인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제출)

6. 성적기준 :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 2.5이상 (장학금 종류마다 상이함)

7. 지급방법 : 1학기 중 학생 계좌로 지급(또는 대출상환) 예정 (지급일정은 예산사정 및 회계일정에 따라 변동(지연) 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우선 지급 처리됨)

8. 유의사항

 

①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② 신청기간 내 장학금 미신청자(제출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미흡할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③ 위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 지원(장학규정 제13조 의거)

④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처리

⑤ 2023-1학기 1차 신청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된 학생은 재신청 불가

⑥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표시)로 제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