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나. 제출기한
1) 위의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5. 26.(화)부터 제출하며, 5. 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함
다. 작성방법 및 제출처: 학생 → 학과(부) → 학사지원과
라.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마. 유의사항
1)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포함)
가)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나)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졸업과목은 출석인정 불가
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라)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타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마) 각 학과(부)에서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 바람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 가능
나)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3)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 기준이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보다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