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1. 일반 휴학
1) 필요서류 : 휴학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이메일 제출 시 본인, 보호자 신분증 스캔하여 제출)
※ 휴학원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일반휴학원 출력(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같이나옴)
2) 과사무실 방문(E408호) or 직접 방문이 어려운경우 과사로 연락 한 후 조교와 상의 하에 조교 이메일 휴학원 등 필요서류 스캔하여 제출( 스캔본 아닐 경우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3) 유의사항
- 공문서이므로 사진찍어서 제출 안됩니다. 스캔본 제출해주세요.
- 필요서류에 본인, 보호자 사인 또는 도장 찍어서 제출하시고 지도교수란과 학과장란은 학과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본인, 부모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지 않는경우 본인, 부모님 신분증사본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서류확인 후 파쇄)
- 과사 방문 제출하기 전 1~2일전 확인전화 필수(조교 휴가일 경우 제출 불가능)
- 휴학계는 매주 금요일에 제출 예정
- 휴학은 1년단위로, 연장시 휴학원 재제출 필수(1힉기 휴학은 등록기간 중 복학신청)
2. 군 휴학
1)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군휴학관련 입영통지서 보낸다고 연락 (042-829-7977~9/연락하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음)
2) 학사지원과 FAX(042.829.7975)로 입영통지서 전달
3) 유의사항
- 공문서이므로 사진찍어서 제출 안됩니다. 스캔본 제출해주세요.
- 3월 개강 후 군 휴학시 일반휴학신청 후 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 (일반휴학을 하지않을경우) 개강후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사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것으로 인정하며, 11주 이전 군휴학시 복학 후 군휴학 당시 학년,학기로 다시 다녀야합니다.
- 장학금수혜자가 휴학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 소멸)
- 장학금 및 등록금 문의 : 장학금-장학지원과(042-829-7147~7148), 등록금-경리과(042-829-7202)
3. 자퇴
1)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자퇴원 출력 - 서명란에 모두 서명
2) 필요서류 : 자퇴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자퇴원 출력시 같이 출력),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3) 과사무실 직접 제출(E408) or 조교 이메일로 보낸뒤 연락 ( 042-829-7800)
4) 유의사항
- 이메일 보낼 경우 스캔본만 가능합니다.
- 과사 방문 전 1~2일전 확인전화 필수 (조교 휴가일시 제출 불가)
4. 복학
1) 일반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일반복학신청
2) 군복학 :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1부) 학사지원과 제출
※ 단, 첨부서류 중 사진과 담당자 도장이 없는 전역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전역예정자는 개강후 4주 이내 전역자에 한함. (전역예정확인서, 휴가증 및 소속장의 허가원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는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함.
*팩스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팩스는 학과사무실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팩스를 보내시고 연락하셔도 바로 확인이 안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