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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 및 취업연계형)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5.11.11 조회수52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 및 취업연계형) 공결 승인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5. 12. 1.(월) 까지

 

제출서류   ※ 모든 서류 : 11월24일(개강 13주차)부터 발급하여 제출(발급일자 11월24일~)

구분

증빙서류

취업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④ 재직증명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④ 졸업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1)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함

    -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채플(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인정 불가함

    -  출석인정 외 성적처리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된 상태여야 함

    -  [나. 제출서류]에서 [취업-③,④]와 [취업연계형-③]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2)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출석인정 가능함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9월 1일 이전 또는 9월 1일

9월 1일부터 인정 가능

9월 20일

9월 1일 ~ 9월 19일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