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취업계관련)

작성자 원** 작성일 2021.10.13 조회수179

인정사유 : 취업 및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취업자

1) 해당사항발생 직후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졸업예정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2) 개강 후 13~14주 추가 제출
 -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나.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1) 해당사항발생 직후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취업연계형교육과정 신청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

 2)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완료 후 제출

 - 증빙서류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해당되는 학생은 10. 27(수)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220061@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