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인정사유 : 취업 및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가. 취업자
1) 해당사항발생 직후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졸업예정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2) 개강 후 13~14주 추가 제출
-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나.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1) 해당사항발생 직후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취업연계형교육과정 신청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
2)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완료 후 제출
- 증빙서류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해당되는 학생은 10. 27(수)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220061@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