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2021-2학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기한내에(2021.09.23.목. 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신청 학기(2021-2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제출
이메일 :220061@mokwon.ac.kr(스캔본만 인정)
■ 신청 기간: 복학 후 1개월 내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