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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7.20 조회수136

1. 등록방법

. 등록대상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건거 등

. 등록신청기간 : 상시접수

. 등록대상(관리부서명) : 학생(학생복지과)

. 제출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 1.(직접제출)[붙임1]

지참물 : 학생증(제시확인), 운전면허증(제시확인)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 준수사항

1) 교내 지정된 구역(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하여야 합니다.(지정된 장소 이외 주차시 견인 조치됨)

2) 퇴직, 졸업, 휴학, 신분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청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교내 건물 내 충전은 불가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시 교내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구역으로 이동하며보도주행은 절대 금지한다.

2)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보행한다.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절대 금지한다.

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 이상 탑승 금지 한다.

5) 운전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