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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2학기 복학예정자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145

 

1. 2021-2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복학, 수강신청, 등록 등에 대한 학사일정 안내 및 상담

구 분

해당기간(학사일정)

경로 / 제출서류

비 고

복학 지도

일반복학

2021.07.26() ~ 08.27()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복학 신청 클릭

별도 서류 제출 없음

군복학

제출서류 : 병적확인서(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수강신청 지도

관심과목 등록

2021.08.09() ~ 08.13()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수강 희망 과목을 메뉴별 검색·신청

전체 대상

수강신청

2021.08.17() ~ 08.20()

8/17() 짝수, 8/18() 홀수

수강신청 변경

2021.08.30() ~ 09.03()

전체 대상

등록 안내

2021.08.23() ~ 08.27()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개강

2021.08.30()

 

개강일부터 수업 시작

 

2. 2021-2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 ·복학기간{2021.07.26() ~ 08.27()}에 휴학연장 할 수 있도록 안내 상담

구 분

경로 / 제출서류

비 고

휴학 연장

 

일반휴학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휴학원 출력

제출방법 : 본인&보호자 날인->학과장 확인 학사지원과 제출

재학중 3회까지 가능

질병휴학

제출서류 : ·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 진단서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회와 별도로 추가 1회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육아휴학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학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회와 별도로 추가 1회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창업휴학

제출서류 : 창업 증빙서류(ex.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회와 별도로 추가 1회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입대예정자로서 증빙서류 있을 경우만 신청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제적 조치 및 재입학 안내

휴학연장이 휴·복학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적 절차 진행됨을 안내

→ ②재입학 안내 : 추후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재입학 가능

 

 

3. 참고사항

.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일정

. 관련 문의

1) ·복학 관련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 Tel. 042)829-7977~7978, Fax. 042)829-7975

2) 수강신청 관련 : 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 Tel. 042)829-7097, 7105

3) 등록 관련 : 경리과 Tel. 042)829-7202~3, Fax. 042)829-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