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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하계 국내계절제인턴십 신청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5.06 조회수217

. 현장실습 유형

IPP(장기현장실습)IPP일학습병행제사업단에서 별도 신청 및 관리 8131

 

국내 계절제 인턴십(교과)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과목명

국내계절제인턴십

국내계절제인턴십

 

대상

3~4학년 재학생

(6학기 이상 이수자)

(졸업유보자, 휴학생 불가능)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선발

인원

제한 없음

40

(실습기업과 매칭된 학생 , 선착순 모집)

실습
기간

2021.06.25.~2021.07.23.

(4주 이상)

2021.06.25.~2021.08.31.

(8주 이상)

2021.06.25.~2021.08.31.

(8주 이상)

지원

내용

18시간 (40시간) 실습

학생실습비 기업자율

18시간 (40시간) 실습

월 만근시 200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1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40시간) 실습

월 만근시 200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학점

인정

범위

4주 이상 3학점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4주 이상 3학점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 없음

 

 

 

. 제외대상

 

국내 계절제 인턴십(교과)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방법

-교과 2021.05.27.(목)까지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대전형co-op 비교과 2021.06.17.(목)까지 그룹웨어로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제출기한엄수

이메일 : 220061@mokwon.ac.kr

 

 

. 주의사항

교과 현장실습

1.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계절제인턴십과목 수강신청 필수

2. 계절학기 시작일로부터 4주 진행 엄수

 

. 기 타

문의사항 : 국내계절제인턴십 - 7153 / 대전형 co-op - 715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