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가.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1. 3. 3.(수) ~ 3. 17.(수) 18: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
- 21-1학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나. 업무처리기준 주요변경사항
구분 |
2020년 2학기 |
2021년 1학기 |
장학생 추천기준 |
∎장학생 학적 기준 범위 구체화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장학생 학적 기준 범위 구체화 - 졸업유예(당해 학기에 소속 학교에 단순히 학적만 올리고 있는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등록금이 발생한 재학생이어야 지원 가능 |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
∎신청인원이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 장학생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신청인원이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라도 장학생 추천기준 마련 필요 - 장학생 추천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우선순위 산정 |
∎장학생 우선 추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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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우선 추천 기준 마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에 대한 우선추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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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 기준 강화 - (가점 사항)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장학생 추천기준 강화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장학생 추천 시 신청자의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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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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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기준 정비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 등의 경우 해당 금액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 -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반환사유로 추가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구체적으로 명시 - 포기확인서를 제출한 당해 학기 내 -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학교는 학적변경 전 장학금 반환 권고 |
용어 수정 |
∎업무처리기준 용어 정비 - 공인인증서 - 기본소양교육 - 자기개발 |
∎업무처리기준 용어 정비 - 공동인증서 - 온라인 사전교육 - 자기계발 |
업무처리기준 내용 반영 |
∎포기확인서: 유의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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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확인서: 유의사항 정비 - 양식 임의 수정·변경 불가 - 반환기한 안내 - 사업재참여 불가 내용 추가 |
∎수혜약정서: 반환 및 수혜횟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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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약정서: 반환 및 수혜횟수 정비 - 수혜횟수 내용 추가 - 반환사유 및 반환기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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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
∎창업지원형 제한 업종 확인 - 병원, 약국 등 |
∎창업지원형 제한 업종 강화 - 병원, 약국 등 업종제한 상세코드 추가 - 기타 상품 소매업(약국) - 병원, 의원 등 |
다.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