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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3-1학기 국내학기제인턴십 신청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2.02 조회수137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국내 학기제 인턴십(교과)

과목명

국내학기제인턴십

대상

재학생(5학기 이상인 자)

실습기간

2023.03.02.~2022.06.16.

*실습시작일 변경 불가

실습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 15주 600시간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학점

인정

범위

*국내학기제 과목 신청 필수 (국내학기제인턴십)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은 「현장실습운영규정」제4조에 따름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2. 신청방법

  -2023.02.14.(화) 까지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3. 주의사항

  - 학생 :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학기제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진행 가능 (비교과 X)

 

4. 기 타

  ・문의사항 ☎715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 1부.

     2. 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