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국내 학기제 인턴십(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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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국내학기제인턴십 |
대상 |
재학생(5학기 이상인 자) |
실습기간 |
2023.03.02.~2022.06.16. *실습시작일 변경 불가 |
실습내용 |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 15주 600시간 |
기업 요건 |
・산재보험 가입 필수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
학점 인정 범위 |
*국내학기제 과목 신청 필수 (국내학기제인턴십)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은 「현장실습운영규정」제4조에 따름 |
제외 대상 |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
2. 신청방법
-2023.02.14.(화) 까지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3. 주의사항
- 학생 :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학기제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진행 가능 (비교과 X)
4. 기 타
・문의사항 ☎715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 1부.
2. 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