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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3.08 조회수175

1.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 학과사무실제출(E408) 또는 이메일제출(220061@mokwon.ac.kr)

.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 해당사항 발생 전 및 즉시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주차 까지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아)해당시 학과사무실로 전화

                                                                                                                                                                 (042-829-7800)

.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막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