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나.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라. 장학생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마. 학생 신청기간: 2021. 3. 3.(수) ~ 3. 17.(수) 18:00
※ 상기 일정 변동 가능(확정 시 공문 재안내 예정)
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홍페이지를 통해 신청(붙임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할 것)
사.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장학생 추천기준을 반드시 필독할 것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아. 문 의 : 취업지원과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