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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1학기 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270

1. 현장실습 유형

IPP(장기현장실습)IPP일학습병행제사업단에서 별도 신청 및 관리 8131

구 분

국내학기제인턴십(교과)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과목명

국내학기제인턴십

국내학기제인턴십

 

대 상

재학생

(6학기 이상인 자)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선 발

인 원

제한 없음

10

(실습기업과 매칭된 학생 , 선착순 모집)

선발인원 외 학생은 IPP사업단 연계 지원

실 습
기 간

2021.03.02.~2021.06.18

2021.03.02.~2021.06.30

2021.03.02.~2021.06.30

상황에 따라 실습기간 조정 가능

지 원

내 용

18시간(40시간)실습

학생실습비 기업자율

18시간(40시간)실습

시급 9,500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14시간 이상

8시간 이하(40시간) 실습

시급 9,500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 업

요 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학점인정범 위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은 현장실습운영규정4조에 따름

학점 없음

2. 제외대상

 

국내 학기제 인턴십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신청방법

- 2021.02.18(ahr)까지 학과사무실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이메일 : 220061@mokwon.ac.kr (이메일제출은 스캔본만 인정)

제출기한엄수

 

4. 기 타

문의사항 : 국내학기제인턴십 - 7153 / 대전형 co-op - 715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