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2021-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1-1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1.03.01.(월)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1.03.30.(화)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1.04.29.(목)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1.05.31.(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1.06.01.(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 2021-1학기 개강일 : 2021. 03. 02(화)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주(2021. 04. 19.(월))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