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198

  2021-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1-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1.03.01.()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1.03.30.()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1.04.29.()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1.05.31.()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1.06.01.()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학칙 제7(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1학기 : 31

- 2학기 : 91

2021-1학기 개강일 : 2021. 03. 0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2021. 04. 19.())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