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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1학기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학비감면) 지급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249

 2020-1학기 비대면 강의에 따른 절대평가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처 장학지원과는 2020-2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 중 동점자처리 기준에 “실점수평점”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상황이 2020-2학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강의에 따른 절대평가를 시행하므로, 2021-1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기준의 동점자처리 기준을 2020-2학기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실점수평점"을 추가 적용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교내장학금명 : 학과수석장학금, 학년수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2020-2학기 성적에 대한 2021-1학기 장학금 지급에 한함)

2. 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처리 기준 한시적 변동 사항 ▶ 동점차 처리 기준 한시적 변경

• 동점자처리는 ①평점평균 ②평점계 ③신청학점(취득학점) ④전공평점평균 ⑤실점수평균 순으로 높은자

상기 5개항목으로도 선별되지 않을 경우 학과수석장학금은 동점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학년수석 및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액을 분배하여 지급

 

※ ⑤실점수평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 및 성적 절대평가에 따른 한시적 적용)

※ 이 외 다른 항목은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 규정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