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1. 2020학년도 전기(2021.02) 졸업대상자(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12.17.(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20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19후기 유예자 포함)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2학기 범위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 (기존 2회 초과자는 자동졸업)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4)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이메일 : 220061@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