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가. 지원대상 : ‘21.11월~’22.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9~10구간 포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인정기준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
다. 제출서류
1) 증빙서류 (택1)
- 실직 증빙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 폐업 증빙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라.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마. 제출방법 :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단과대학별로 수합 후 전자문서로 제출
- 각 학부(과)에서 현황파악 → 단과대학 교학과 수합 → 장학지원과 제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합 후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
바. 제출기한 : 2022. 11. 16.(수)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