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1. 관련; 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2. 위 호와 관련, 해당 학부(과)에서는 특별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학시험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특별학점)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특별학점 인정 관련 서류(붙임2. ①신청서 및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③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증명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서 작성 → 관련서류 해당학부(과) 제출 → 학사지원과(그룹웨어) 제출
3. 위조 어학성적이나 자격증 제출시 ①특별학점 인정 성적 취소, ②차후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 불인정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별도 인정 가능)
붙임 1. 특별학점인정제 안내문 1부.
2. 특별학점인정제 규정_신청서_동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