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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식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132

 1. 기본 방침

    - 교육부 학사운영 정책에 따라 전체 교과목을 “대면 정상수업”으로 진행

  2. 2022-2학기 수업 운영 방식

    - 전체 교과목: 대면 정상수업 (가상 강좌 과목은 해당 없음)

      ※ 조별 또는 교차 대면 강의,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강의 불가

  3. 성적 평가 : 상대 평가 원칙 (전과목)

    - 절대 평가 과목: R.O.T.C 군사학, 교직과목(전공 교과교육 영역 과목 포함) 및 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외국인 학생 가능

  4. 주의사항

    - 대면 수업은 수강생 전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되, 기본 방역기준(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은 반드시 준수

    -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서류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홈페이지 - 학사공지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 참고) 받을 수 있고, 강의 또는 성적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담당 교수가 확진되어 자가격리 시, 해당 기간은 휴강하고 반드시 보강 실시

    -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방식, 출석 인정 등의 재조정이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