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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조서 작성 제출 안내(2023.02졸업자들 대상)

작성자 원** 작성일 2022.08.30 조회수265

1. 제출대상 : 2023.02 졸업자

2. 제출기간 : 2022.09.05(월) 12시까지(제출기한 내에 필히 제출!)

3.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E관 408호 경찰법학과 사무실)

4. 기타사항 : 졸업예정자조서 작성시 (이번학기 수강신청내역까지 합산하여 작성해야함)

 - 첨부파일에 있는 졸업예정자 조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졸업예정자 조서 예시에 형광펜 표시는 전부 작성해야함)

 - 학과홈페이지 >학사안내>졸업요구조건 참고
 - 교양필수학점 :  아래 입학년도 확인 후 작성

▶입학년도(2001~2011) 적용: 국어(2학점) + 영어(4학점) + 기독교(3학점) = 9학점

▶입학년도(2012~2019) 적용: 국어(4학점) + 영어(4학점) + 기독교(3학점) = 11학점

▶입학년도(2020) 적용:국어(4학점)+영어(4학점)+기독교(3학점)+코팅(4학점) = 15학점

▶입학년도(2021) 적용:국어(4학점)+영어(4학점)+기독교(3학점)+코팅(4학점) = 15학점,비교과 20이상

*유의사항; 2012~2014학번 경우, Enlish3, 4과목이 2015년부터 교필영어에서 이전학번 포함 소급 제외됨에 따라 교필영어(8학점) ▶ 교필영어(4학점)로 변경(공대,사범 제외)*[교양필수학점 15학점(x)->11학점(o)]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ACE체험기반 8학점이상 채워야 졸업가능함

 - 부족내역은 필수로 작성하고 부족한 학점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

 -총이수예정학점부분에 채플과 체험기반을 뺀 교필+교핵+교선+전공(+전과시 자유선택까지) 학점을 합산한 것만 작성

- 졸업예정자조서에 졸업논문(시험,작품,연주)관련 이수 사항 : 주전공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