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1. 제출대상 : 2023.02 졸업자
2. 제출기간 : 2022.09.05(월) 12시까지(제출기한 내에 필히 제출!)
3.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E관 408호 경찰법학과 사무실)
4. 기타사항 : 졸업예정자조서 작성시 (이번학기 수강신청내역까지 합산하여 작성해야함)
- 첨부파일에 있는 졸업예정자 조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졸업예정자 조서 예시에 형광펜 표시는 전부 작성해야함)
- 학과홈페이지 >학사안내>졸업요구조건 참고
- 교양필수학점 : 아래 입학년도 확인 후 작성
▶입학년도(2001~2011) 적용: 국어(2학점) + 영어(4학점) + 기독교(3학점) = 9학점
▶입학년도(2012~2019) 적용: 국어(4학점) + 영어(4학점) + 기독교(3학점) = 11학점
▶입학년도(2020) 적용:국어(4학점)+영어(4학점)+기독교(3학점)+코팅(4학점) = 15학점
▶입학년도(2021) 적용:국어(4학점)+영어(4학점)+기독교(3학점)+코팅(4학점) = 15학점,비교과 20이상
*유의사항; 2012~2014학번 경우, Enlish3, 4과목이 2015년부터 교필영어에서 이전학번 포함 소급 제외됨에 따라 교필영어(8학점) ▶ 교필영어(4학점)로 변경(공대,사범 제외)*[교양필수학점 15학점(x)->11학점(o)]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ACE체험기반 8학점이상 채워야 졸업가능함
- 부족내역은 필수로 작성하고 부족한 학점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
-총이수예정학점부분에 채플과 체험기반을 뺀 교필+교핵+교선+전공(+전과시 자유선택까지) 학점을 합산한 것만 작성
- 졸업예정자조서에 졸업논문(시험,작품,연주)관련 이수 사항 : 주전공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