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22.9.5.(월)~ 9.29.(목), 18:00까지
2)(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별도의 대학참여 신청 없음
나. 지원대상 및 내용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심사일(’22.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2)(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다. ’22-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1)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붙임 2) 참고
현행(’22-1학기) |
변경(’22-2학기) |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해당 학기만 장학금 미지급 |
||||||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표시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유형 구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