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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2년 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및 업무처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2.09.05 조회수100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22.9.5.(월)~ 9.29.(목), 18:00까지

    2)(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별도의 대학참여 신청 없음

  나. 지원대상 및 내용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심사일(’22.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2)(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다. ’22-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1)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붙임 2) 참고

 

현행(’22-1학기)

변경(’22-2학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해당 학기만 장학금 미지급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표시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증빙자료 유형 구조화

 

고등학교 졸업유형

ㅇ(직업계고) 졸업증명서

ㅇ(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산 여부

ㅇ(35세 이상)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문학사 취득자진학시

ㅇ졸업증명서 등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