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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12.17 조회수116

. 신청자격: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0후기 유예자 포함-붙임4)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12.28(화)까지 이메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220061@mokwon.ac.kr(스캔본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