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신청자격: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0후기 유예자 포함-붙임4)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