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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2-1학기 현장실습 신청 재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2.02.14 조회수157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국내 학기제 인턴십(교과)

과목명

국내학기제인턴십

대상

재학생(5학기 이상인 자)

실습기간

2022.03.02.~2022.06.10.

*실습시작일 변경 불가

실습내용

· 18시간 (40시간) 실습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학점

인정

범위

*국내학기제 과목 신청 필수 (국내학기제인턴십)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은 현장실습운영규정4조에 따름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2. 신청방법
2022.02.16(수)까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메일제출
이메일 :
220061@mokwon.ac.kr

3. 주의사항

- 학과 : ‘국내학기제인턴십과목 개설 및 학생 수강신청 지도

- 학생 :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학기제인턴십과목 수강신청

(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진행 가능 (비교과 X)

4. 기 타

재안내 사유 : 참여요건 6학기 5학기로 정정

문의사항 715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